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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요즘 불경기로인해 렌트비용을 올리는 집들이 많을 겁니다. 올리지 말지는 집주인 마음대로이니기는 하나 최대 상승율이 존재합니다.
가이드라인 대상
- 임대주택, 아파트, 지하 아파트 및 콘도
- 케어 홈
- 이동 주택
- 토지 임대 커뮤니티
아래와 같은 유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- 빈 주거 단위
- 커뮤니티 주택 단위
- 장기 요양원
- 상업용 부동산
또한 집주인이 거주하는 형태의 유형 역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임대로 인상 규칙
다음 두 날짜에서 12개월이 지난 이후 인상이 가능합니다.
-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날짜
- 임차가 시작되는 날짜 (계약 날짜)
집주인은 인상하기 최소 90일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. 즉 통보 후 그 다음 달 부터 내라고 하면, 안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.
올해 2023년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은 2.5% 입니다. 작년 2022년에 비해 1.3%증가했습니다. 인상폭은 온타리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고려해서 계산된 결과입니다.
예를 들어 현재 렌트비를 750불을 내고있으며, 2.5프로가 올라갔다고 하면 750* 102.5% = 768.75. 즉 집주인은 최대 768.75불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.
이는 최대 상승 퍼센트입니다. 다시 말해 집주인은 2.5% 보다 높은 임대료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.
렌트비용 관련 사이트
https://www.ontario.ca/page/residential-rent-increases#freeze
위는 온타리오 Rent increase에 관한 사이트입니다.
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할 시 추가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
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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